함안군, 함안지방공사 감독권 행사 철저히 해야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발행인칼럼 함안군, 함안지방공사 감독권 행사 철저히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5 21:48

본문

함안군, 함안지방공사 감독권 행사 철저히 해야 


c1b6bfebc2f9b4ebc7a5611111211111111111122121.jpg 최근 수년간 함안지방공사는 연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는 사실상 지방공사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관청인 함안군이 그동안 제대로 된 감사를 해오지 못해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지역의 유력자가 배경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에는 법원에서 함안지방공사의 과도한 징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反訴)에 대한 일체의 소송비용을 함안지방공사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지방공사는 당장 조도제 팀장과 양진태 차장에게 약 2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연 20%의 이자를 다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급해야할 상당한 금액은 물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모두 군민의 세금으로 지불하게 생겼다 


지방공사는 이러한 와중에서에 1심에 불복, 양 차장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제기했고 또 조 팀장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방공사의 징계가 법원으로부터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이 난 만큼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항소에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1심이 약 1년 반 정도가 걸린 것을 감안하면 항소심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여 만약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동안 연 20%, 4천 여 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물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만큼 이쯤 되면 과도하고 무리한 징계를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 또 왜 유독 두 사람에 대해서만 집요하고 가혹하게 징계를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실 한창 징계가 진행되던 당시부터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함안군과 지방공사 내부에서도 많은 우려가 나왔다. 또한,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할 정도로 무리하게 징계처분을 했다면 분명 주도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동조한 자가 있었을 것이다.  


물론 비리가 있다면 당연히 단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한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듯 지방공사의 징계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 행위로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징계처분임이 드러났다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조 팀장이나 양 차장과 함께 사건처분에 관한 관련자인 이모 당시 경영지원팀장(현 본부장)이 인사규정시행규칙 제 48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두 사람의 징계 절차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모 본부장은 경영지원팀장 당시 조도제 팀장과 같은 연봉계약서 분실관련직원들의 가족수당 지급관련 인사기록 카드 기록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는 주의를 주는데 그쳤다 


또한, 동 시행규칙 제 42조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공사의 사장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당시 사장은 참석하지 않고 외부 인사를 임시위원장으로 하여 징계를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인사위원 3명과 외부인사 3명 등 6명으로 구성되지만 당연직인 사장의 불참으로 5명으로 징계를 결정했다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닌 직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중차대한 회의에서 당시 사장이 불참하는 것도 그렇고 규정에도 맞지 않은 외부인사의 임시위원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조 팀장에 대한 강등 처분에 대해서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방공사는 인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 1년 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강등이라는 규정을 급히 만들어 바로 적용해 버렸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봤다 


이러한 재판결과를 보며 지방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재판의 판결문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라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자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절대 지나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진상을 밝혀 야 한다.

어디에든 직책이 주는 권한을 자신에게 내재된 권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자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강하며 자신의 권위나 권력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제거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때 약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달리 어떻게 할 도리도 없이 당하고 만다. 


사실 조직을 등에 업고 조직의 힘과 조직의 자금으로 개인을 상대하고 시간을 끈다면 대부분의 개인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함안지방공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감추기가 어렵다. 실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부당한 해임으로 조직과 싸우다 비통함과 무력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가 


부당한 조직과 권력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지난한 법정다툼은 또 얼마나 힘든지 또, 생계가 끊긴 가장과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조차 어려울 정도다. 


부당하게 해고하고 거기에다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했다면 또 그와 같은 징계가 판결문대로 재량권남용으로 인한 위법한 행위였다면 이는 인사문제를 넘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인권침해 행위다. 


이제 감독관청인 함안군이 나서야 할 때다. 


함안군은 감독관청으로 함안지방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권을 행사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만약 재량권을 위법하게 남용해 밥줄을 끊으려했다면 반드시 엄정한 조치를 취해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발행인칼럼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