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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국민은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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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09-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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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b6bfebc2f93112121111122.jpg 오랫동안 갈등을 보여왔던 검. 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의 한마디로 간단히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지난 20일,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났지만 일선 경찰을 비롯 시민들과 행정부 공무원까지 반발하며  논란의 소지가 많은 정부합의안이라며 재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정안은 수사의 주체를 검찰이 아닌 경찰로 명시하고 있는 사법개혁 특위의 합의안과 비교해도 현행법률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다. 또, 검찰의 지나치게 강력한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제시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권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도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된 마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검찰의 일방적인 승리로 돌아갔다.

수사 개시권 등 검찰과 대등한 관계를 만든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경찰 지휘부와 달리 경찰 내부의 반응은 하나마나 한 합의이며, 오히려 검찰 개혁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오히려 검찰의 지휘권이 강화됐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재량권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과잉수사 등의 폐해가 우려되어 시행령(법무부령)을 통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대체로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정부 조직 중 최하위 권에 속하며 그들이 감시하고 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찰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검.경은 서로 인권을 거론하고 있지만 이번 수사권 조정과정을 보면 정작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기 보다 두 권력기관끼리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물론 일선 경찰과 검사들의 수고에 비해 검.경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상층부가 너무 정치적이고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권력을 분산하는 현대국가의 흐름에 반해 검찰에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비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는 기소독점주의나 기소와 불기소의 재량(裁量)의 판단도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기소 편의주의와 함께 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권도 검사 가지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주도하고, 영국·미국· 호주 등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권을 주도한다.

한국은 대륙법 체계이라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대한민국 검사의 이러한 권한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막강하다. 같은 대륙법 체계인 일본은 1차 수사권이 경찰에 있으며 2차 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 감독만 한다.
 
실질적으로도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검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인권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검사를 정의의 사도로만 보는 순진한 국민은 없다.

검사들의 권력 눈치보기와 이익집단화는 어제 오늘 지적된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스폰서로부터 금품수수와 향응, 성접대 등을 받은 스폰서 검사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견제없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듯 하다.
또한, 퇴직 후 전관예우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서울신문>은 “ 법무법인 바른에 둥지를 튼 이인규(53)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지난해 120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며 “일각에선 ‘판사보다 검사 출신에 대해 전관예우가 확실하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해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제도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권력의 눈치보다 국민을 먼저 섬기는 자세다.

아무리 제도를 만들면 무엇하겠는가. 스스로 권력으로부터 독립의지가 없다면 제도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제도가 하드웨어라면 의지는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검찰은 권력의 외풍에 경찰이 더 취약하다고 말한다. 검찰도 외풍에 당당히 맞설 의지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의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지만 경찰도 미덥지 않기로는 마찬가지다.

그러기에 먼저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할 것이다.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선택이 되어야할 국민들이 최악을 피해 차악을 선택해야하니 그저 답답할 뿐이다.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이 기관 간에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의 권익을 위한 건설적인 논쟁이 되길 바란다는 것을 검.경 모두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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