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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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1 20:44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가축의 사육에 사용되는 용지를 축사용지라 하며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한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유사하여 대부분 준용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 소재 축사용지에 대한 최근 사례를 통해 놓치기 쉬운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사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축사용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하는 시·군·구 혹은 직선거리 30㎞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축사용지를 1년 이상 축산에 사용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축산 기간을 통산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1년 이상 축산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축산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과 동일하므로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폐업을 위하여 축사용지를 양도하여야만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기존 축사용지를 양도한 후 다른 곳에서 축산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상 축산을 중단해야하며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당시 사실상 폐업을 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축사용지를 상속받아 축산업을 재개한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사용지와 축사, 연접한 대지를 함께 양도한 경우에 대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성지도 상 대지 위에 미등기건물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농업용창고에 해당합니다.
미등기상태라 하더라도 건물이 있으므로 해당 대지는 사업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법은 공부상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을 더욱 살펴본다면 해당 미등기건물은 가축의 사료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진 상황에서, 대지와 미등기건물은 비록 공부상 축사용지와 축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에 따라 축사로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비사업용토지가 축사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토지로 소명되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던 사례입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지 감면 규정과 대부분 동일하여 준용하여 해석, 판단하면 될 것이며 폐업 목적의 요건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감면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부과의 원칙 중 실질과세는 모든 세법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형식보다는 실질에 우선하여 판단한다면 불필요한 세금부담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절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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