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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함안군의원 다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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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3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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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원 다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실시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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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함안군의원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김 전 부의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내년 총선과 함께 함안군 다 선거구에서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 지역구인 ‘함안군 다(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에 대한 군의원 재선거가 제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숙 부의장은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칠원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지난해 11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12일과 8월 23일 각 1·2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의장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출마할 수 없다.


31일 기준, 경남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함안 군의원 다 선거구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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