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함안군의원 다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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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31 21:59본문
함안군의원 다선거구… 내년 4월 재선거 실시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 함안군의원 재선거가 총선과 함께 치러지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에서 김 전 부의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내년 총선과 함께 함안군 다 선거구에서 군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의장 지역구인 ‘함안군 다(칠원·대산·칠서·칠북·산인)’에 대한 군의원 재선거가 제 22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숙 부의장은 지난해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2022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칠원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려 지난해 11월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4월 12일과 8월 23일 각 1·2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부의장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간 출마할 수 없다.
31일 기준, 경남에서 재선거가 확정된 곳은 함안 군의원 다 선거구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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