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세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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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7 20:09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이동하는 방법과 절세효과

주주 관계가 특수관계인들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특정 주주의 지분을 정리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된 주식이라면 금융증빙 소명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명의신탁해지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닌 진성 주주의 지분이동에는 세금부담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절세의 과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이 소유한 10%의 주식에 대한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법인 기업의 사례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주식의 시가는 10억원이며 모 컨설팅 업체의 제안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10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정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당장의 세금이 없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나 이는 위험한 방법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 재산은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직원 복지 등을 위해 10억원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과세관청이 납득할만한 증여의 사유가 미흡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수의 일정 지분은 법인 등에 시가로 양도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였다면 대다수의 나머지 주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5억원 상당의 주식은 지배주주가 지정하는 특수관계인 5인에게 증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5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증여한 주식이 향후 시가로 소각되게 된다면 상당한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억원의 자금이 일반적인 배당 등을 통해 법인으로부터 인출된다면 2억원 상당의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증여 당시의 주식가치가 유지된다면 이익소각을 통해 인출되는 법인자금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전체 10억원 중 일부는 앞서 언급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억원의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여 귀속된 대가로 직원의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식당 등을 신축할 계획이 있다면 노무 관련 전문가와의 의논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업에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 22%의 법인세만을 부담하면 되므로 관계기업의 주주 구성에 따라 지분의 승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계획할 수 있게 됩니다.
지분 이동의 과정에 있어 일정한 세금 부담은 필연적이며 향후 관할 세무서의 엄격한 소명과정에 직면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례로 언급하였듯 단순히 전체 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귀속시키는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며 5년 내에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법에 정한 엄격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방법의 절세 시뮬레이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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