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세무칼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3-01-18 19:03

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93ea5f7cfd414fa476d48ca4bd8af33d_1674036196_9471.jpg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뉘어지며, 개인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통상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낮으며 1년에 한 번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1년에 개정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토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매출 기준 충족과 동시에 간이과세배제업종에 속하지 않아야 하므로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임대업, 변호사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에서 3%에 해당하는 낮은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의 경우 매출액에 15%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1.5%의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10%가 환급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매출이 매입보다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투자 등 매입이 많은 사업초기의 경우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1년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만 하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납부면제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부가가치세 계산결과가 환급이 나오더라도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가 0원이 될 뿐 추가적인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만 하며 7월 25일 전년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받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액 기준에 미달하여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간이과세적용을 포기한다면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적용을 포기하였다면 향후 3년 간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담할 세금의 크기면에서 간이과세자가 통상 유리할 수 있으나 매입세액 공제 비율이 적고 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대한 숙지를 전제로 사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