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설명절 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피켓 홍보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행정 함안소방서, 설명절 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피켓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3-01-17 14:57

본문

함안소방서, 설명절 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피켓 홍보


7de658cdea895a11246b0db3beae27bd_1673935093_2669.jpg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방서실 의무설치’피켓 활용 거리행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안전한 설 명절을 맞아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٠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며,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하고, 또한 가압식 소화기는 폭발의 위험이 있어 마찬가지로 폐기해야 한다.


손현호 서장은 “화재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한다”며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전체

함안뉴스 목록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