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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함안군, 3대가 함께 거주시 효도수당 13일까지 신청ㆍ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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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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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3대가 함께 거주시 효도수당 13일까지 신청ㆍ접수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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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지역사회 ‘효’ 문화를을 널리 확대하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장려하고자 13일까지 효도수당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이 모두 함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의 노인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3대 이상으로 구성되었거나, 만 95세 이상의 노인과 직계비속이 2대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가구원의 최고령자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효도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웃에게 효도수당을 적극 홍보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해 추석 명절에 282세대에 8400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선정된 가정에는 올해 명절인 설‧추석에 각각 30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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