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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세무칼럼> 2023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 (2022.12.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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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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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세무칼럼> 2023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 

(2022.12.2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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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이 작년 12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그대로 통과되기도 하며 수정안으로 의결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자, 소상공인, 근로자 등은 세제개편안을 숙지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법인세율이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에 그쳤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0%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제출되었으나 수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업의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기존 200억~500억원에서 300억~6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적용대상이 매출액 4천억원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후관리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20% 이상의 자산처분제한요건이 40%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가 1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10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60억원 이하는 10%, 초과분은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절세를 위한 활용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다면 중과된 세율로 과세되었지만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3주택 이상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 9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1주택을 부부가 공동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나 기존 10%,12%(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였던 세액공제율이 각각 15%,17%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전년대비 금년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기존 10%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로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충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변경되니 연말정산에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안은 반영이 되지 않았으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정이 법인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해보입니다. 


추후 관련된 실무를 정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반드시 체크하여 기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데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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