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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세법개정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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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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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세법개정이 가업승계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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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세대의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역시 세금입니다.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로 인해 온전한 가업의 승계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절세의 방법들이 강구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가 인하되고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업 승계 방안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체 주식가치가 40억원 정도 되는 우량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승계하고 싶으나 주식 전체를 증여할 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5억원입니다.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인이 주주로 구성된 신설법인(이하“특정법인”)을 설립한다면 일정부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특정법인에 연간 4억원의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2023년부터 법인세가 5억원까지는 10%, 5억원 초과분은 20%로 인하되므로 주식을 증여받은 특정법인은 1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1인당 연간 1억원까지를 한도로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4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은 4인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연간한도에 해당합니다. 


산술적으로 10년에 걸쳐 연간 4억원씩 특정법인에게 주식을 증여를 한다면 자녀의 가족이 지배하는 특정법인에게 온전히 가업을 승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년 간의 법인세 부담액은 4억원 정도로 주식을 직접 증여했을 시의 증여세 부담액 15억원 대비 상당 부분을 절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부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이 완화되고 특례 한도가 확대됩니다. 


증여자는 50%이상의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해야만 요건을 충족하나 2023년부터 지분요건이 40%로 완화되며, 현행 5억원의 특례한도는 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10억원을 공제하고 난 후 60억원까지는 10%의 증여세율만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증여세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대표이사는 40억원의 주식가치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에 해당하는 3억원의 증여세만을 부담하면서 가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은 충족해야만 하며 2023년부터 사후관리의 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7년 간 유지해야 했으나 3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5년 간 유지로 그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휴·폐업하는 경우, 증여받은 주식 또는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등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특례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증여세과세특례제도의 세법 개정은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부모세대에게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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