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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과 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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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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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감면과 사업용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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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기간 이상 재촌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10%p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재촌자경을 한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을 경우의 양도소득세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경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농지에 대한 혜택이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없어진다면 이는 불합리하므로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상속인은 반드시 1년 이상 재촌자경해야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와는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0년을 재촌자경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은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경과하여 해당 농지를 양도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2년이 지난 시점에 양도한다면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10년은 합산할 수 있으므로 자경감면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도록 소득세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만 충족한다면 사업용으로 의제할 수 있으며, 자경기간을 합산하는 자경감면요건과는 달리 피상속인은 8년 이상을 반드시 자경해야만 사업용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1965년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던 중 1998년 상속이 개시되고 2022년 상속인은 농지를 양도하게 된 사례입니다. 


상속인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1998년 이후부터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 양도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은 합산될 수 없습니다. 


즉 자경감면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실제 1년만 재촌하였다면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꽤나 안타까운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하기 전부터 미리 절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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