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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상속공제한도와 유증, 사인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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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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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상속공제한도와 유증, 사인증여를 통한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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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방식을 통해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전됩니다.

 

사망으로 인한 재산이전의 방식은 민법에서 각각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계산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접하게 된 사례들을 통해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는 피상속인이 모친과 형 한 명을 둔 상태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모친이 상속인이 됩니다. 형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사망 이후 모친과 형이 협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하여 나누어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친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전부 상속받거나, 혹은 상속포기라는 절차를 통해 모든 재산을 형에게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 10억원을 모친이 상속받았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상속세는 9천만원이 됩니다.

 

다만 모친의 상속포기를 통해 형이 1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없으며 24천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24는 상속공제 적용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한도는 전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과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형이 10억원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공제한도는 “0”이 되며, 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을 한도로 상속공제를 적용하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망 이후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가 나누어 가질 수 없으며 이는 상속공제금액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이루어진 유증과 사인증여의 방식을 통해 절세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유증과 사인증여는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 또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사망을 원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받는 자는 상속인이외의 자가 될 수가 있으므로 상기 사례에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5억원의 재산을 형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를 한다면 상속재산 10억원은 5억원씩 분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공제한도는 10억원에서 형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된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으로 산정되므로 일괄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없으면 5억원의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지만 상속포기, 유증, 사인증여를 통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이 이전된다면 상속공제의 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손자)이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가 할증과세되는 부분까지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후에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로 상속세 관련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라면 상속은 사전에 계획되어야 절세를 모색할 수 있으며 민법과의 연관성 등을 이유로 고려해야할 사안이 많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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