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희 세무칼럼>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1) > 함안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1)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2-03-02 14:52

본문

<안상희 세무칼럼>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1)

 

1c06f299f427c3958f7b64440d62f99d_1646200308_74.jpg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세금문제는 양도소득세 관련 광범위한 법률 중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작년 말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기존대로 10%p만이 할증된 중과세율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1.8.19. 본 세무사가 기고한 칼럼은 당시 입법 예정이었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률과는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즉 무조건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9.3.16.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으로 판단합니다. 지목별로 복잡한 사업용토지 기준을 따져보기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취득일자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보유한 농지가 사업용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재촌자경을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재촌자경을 한 농지라도 특별시, 광역시(군제외), 시지역(·면제외) 중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해당한다면 사업용으로 판단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이더라도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면 편입일로부터 3년 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볼 수 있으니 절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다면 사업용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시지역 이상의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여 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촌자경 여부와 상관없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직계존속·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경작기간 계산 시 직계존속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수용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 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사업용으로 간주하였지만, 2021.7.1. 이후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부터는 5년으로 그 기간이 강화됩니다.

 

참고로 작년 5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 시점에 비사업용토지라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 (현금보상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10%, 채권보상의 경우 15~40%)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율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는 지나치게 과한 규제라는 비판으로 인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개정 입법이 무산되었습니다.

 

10%p가 할증된 중과세율만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판단 등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고

함안뉴스 목록
함안뉴스
게시물 검색


  • (주)함안뉴스   등록번호:경남 다 0137   대표이사 발행인:조용찬   편집인 편집국장:손성경
  • 주소: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3길 30   전화:055-584-0033~4   팩스:055-584-0035   이메일:hamannews@naver.com
  • 함안뉴스의 모든 콘텐츠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pyright by hama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