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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협의이혼과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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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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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협의이혼과 세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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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법률적 성격이 상이하므로 파생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의 과세여부, 취득시기 등이 전반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체계를 이해하고 절세의 방법을 접목해보고자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합니다. , 이혼 전에도 본래 본인 소유였던 재산을 이혼을 통해 환원받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을 이전해주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재산을 이전받는 자에게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향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 배우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은 새로운 취득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한 납세자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004년 전 배우자의 명의로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9년 이혼하는 과정에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받게 되었는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 재산분할이 아닌 증여로 기재가 되어있었던 상황입니다. 납세자는 202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기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면 취득시기가 2019년이 되어 고율의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이혼협의서 등을 근거로 실질과세원칙을 주장하여 전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2004년을 취득시기로 인정받았으며, 상기 납세자는 1세대1주택비과세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증여라는 형식과 재산분할이라는 실질이 다른 경우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은 세법 전체를 포괄하는 대전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법적 성격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다면 이는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이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이전해 주는 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재산을 이전받은 자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가 향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위자료 등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혼 성립일과 동떨어진 날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다면 향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처럼 재산분할의 실질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명될 수 있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위자료가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의이혼 시 절세의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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