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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 (변경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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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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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 (변경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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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입니다. 하지만 2021.1.1. 이후 양도 분부터 다주택자의 보유기간 계산이 복잡해졌으며 이는 이전 칼럼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논란이 정리가 되었기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2주택자의 경우 먼저 파는 주택의 양도시점이 2021.1.1. 이전이라면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반면 2021.1.1. 이후라면 먼저 파는 주택의 양도시점부터 새로이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202012, 경과규정(“2021.1.1. 이후 양도 분부터”)에 대한 기획재정부 해석이 생산되면서 2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 논란은 해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1.1. 현재 2주택자라면 새로 개정된 법령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자였을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2채의 주택만 존재해야만 당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할 수 있습니다.

 

A,B,C 3채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보유하던 중 2020년에 A를 양도하고 B,C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면 B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A의 양도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반면 A2021년에 양도한다면 2021.1.1. 현재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B의 보유기간은 A의 양도일부터 새로 기산하게 됩니다.

 

20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한다면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소득세법 상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에 포함시켜 비과세하므로 상기 사례는 당연히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되지 않음이 그 취지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2021.1.1. 이후 양도 분이라는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해 과세관청은 계속하여 동일 사례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였습니다.

 

A,B 2채의 주택을 보유하다 2020.2B를 양도하고 2020.12C를 취득한 납세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2021A를 양도하면서 비과세 신고하였지만 과세관청은 종전의 해석을 근거로 과세하고자 하였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11.2. 기획재정부에서 상기 사례들을 포함하는 새로운 해석을 생산하게 되면서 납세자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1.1.1. 현재 A,C만을 보유하게 되며 2채의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난해해지는 세법으로 인해 비과세 여부의 판단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변경되어 종전 판례가 삭제되기도 하는 등 사전에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과세관청과의 마찰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쾌한 세법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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