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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재량권 남용한 과도한 징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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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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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남용한 과도한 징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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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양형기준
(量刑基準)이라는 것이 있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길에 담배꽁초를 버렸다하자.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죄마다 정해진 형()의 범위를 넘어 법관이 마음대로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잘못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중요한 원칙이다.

 

물론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사실이 범법행위라 해서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라 하는 것은 합당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

 

하지만 함안지방공사에서는 버젓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함안지방공사가 소속 직원에 대해 해고처분을 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함안지방공사의 해고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해고라고 결정했다.

 

함안지방공사의 과도한 징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지방공사의 직원 해고에 대해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며 해고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재판 과정 속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으로 해고무효라는 판결과 함께 그동안 밀린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또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결과 함안지방공사는 수 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급해야 할 상당한 금액은 물론 만만치 않은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모두 군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해고와 재판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 당시 징계 사유와 별개로 다른 이유가 내포된 표적 징계라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주도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면서 지방공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함안군은 이에 대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당시 함안군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별다른 어려움없이 재량권을 일탈해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라 보인다.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함안지방공사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절차가 규정에 벗어난다면 징계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수순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절차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내용이다.

 

비록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서류 감독 소홀이나 업무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징계사유는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징계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중징계는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또한 징계 사유를 찬찬히 살펴보아도 일부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해고에 이를만한 과실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는 억지스러운데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징계를 주도한 인물들이나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린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떨치기가 어렵다.

 

또한, 지난 2019년 해고무효로 판결난 해고 절차나 이번의 해고 절차를 보면 함안지방공사의 해고 절차는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쉽다.

 

사실 함안지방공사를 보면서 직장인의 해고가 이렇게 쉬운 것이었던가 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어떤 이유든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함안지방공사는 징계 절차를 밟고 누군가의 주도하에 인사위원회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내린다.

 

그다음 해고당한 근로자의 고통은 수년간 이어진다. 결국 최종은 재판을 통해 복직되지만 그 사이 상상이상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근로자는 자비를 지불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 함안지방공사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그 고통의 과정이 아마 징계를 주도했던 이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왜 이정도 사안에 무리하게 해고조치까지 했을까 생각하면 표적 징계가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직장인으로서 해고는 본인과 가족의 생사가 걸린 엄중한 문제다.

 

문제는 함안지방공사가 직원을 해고할 때마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재량권 남용 또는 재량권 일탈이라는 지적을 받는 다는 점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과정에서나 결과에 있어서도 함안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함안지방공사의 징계과정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함안군의 태도를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근로기준법에도 해고 기준을 엄격하게 명문화 해놓았다. 경영상의 문제로 정리해고를 할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직장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며 부당한 해고조치는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다.

 

예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다. 해고 이후 아파트 원리금 상환부터 당장 자녀교육비 등 어려움으로 결국 이혼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삶의 끈을 놓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그때 해고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 물론 해고된 모든 근로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누가 당사자의 사정을 알 수 있겠는가.

 

부당한 해고는 그만큼 직장인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셈이다. 징계를 주도한 자들이나 인사위원들은 징계를 결정할 때 근로자 한사람이 아닌 그 뒤의 아내와 자녀, 즉 가정을 보아야 한다.

 

물론 해고에 이를만한 중과실을 저질렀을 때 그러라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법원에서 또는 노동위에서 재량권 남용이나 재량권 일탈로 인한 과도한 징계라는 지적은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거나 범법행위를 해 형의 집행을 받거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라면 몰라도 재량권을 일탈한 해고의 남발은 자제해야한다.

 

함안지방공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중앙노동위에서도 역시 해고무효가 나온다면 이전 사건의 경우를 미루어 보더라도 정식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1심과 항소심, 상고심을 마무리 하게 되면 최소 몇 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심에서 전과 같은 판결이 나오고 또 함안지방공사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면 함안군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주도한 이들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다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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