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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과세와 비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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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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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실질에 따라 판단되는 과세와 비과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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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소득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외 규정 중 작년 본 지를 통해 소개해드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 관련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이라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만을 보유한 2주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농어촌주택은 가액요건, 지역요건, 보유요건, 면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한옥은 4)미만이어야 하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은 같은, 연접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대지면적이 660이내여야만 합니다.

 

2008년 창원시 소재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2014년 밀양시 소재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202012월 일반주택을 양도한 납세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직후 주택가격이 1억원 가량 상승함으로 인해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인한 손실에 직면함과 더불어 상당한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양도한 일반주택 외 나머지 한 채의 주택은 가액, 지역, 보유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지만 고시된 주택의 대지면적이 690로 면적요건의 기준인 660을 초과합니다.

 

2021년 양도 분부터 660로 규정한 농어촌주택의 면적기준이 삭제됨으로 인해 상기 납세자는 열흘 정도만 늦게 양도하였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질과세는 모든 세법을 관통하고 지탱하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공부상 면적이 690이라도 실질적으로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의 부수면적에 해당하는 대지의 정의 상, 일부 면적이 주택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된다면 대지면적은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규정의 취지는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상기 납세자는 밀양시 소재 주택에 전입을 하여 실제 거주하는 중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전업 농민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택의 부수토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에서 고추농사를 지어왔음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부상 지목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법령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함은 물론입니다.

 

대다수의 판례들도 실제 현황에 따라 대지면적을 산정해야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주택부수토지와의 명확한 구분 여부, 경작사실의 확인, 수매내역 등의 입증자료는 실질과세원칙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예시, 활용되어 집니다.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명확히 규정된 세법의 범위 내에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면 납세자의 재산권은 한층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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