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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신기계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 행정심판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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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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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기계 방사선투과검사시설물 행정심판 가나

 

함안군의 허가취소 처분에도 포기 또는 이전 의사 보이지 않아

 

광신기계, “확약서는 관리본부장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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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신기계와 벽산블루밍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RT) 시설물이 무대를 옮겨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안군이 2021311일 허가취소처분을 내렸지만 광신기계 측은 포기 또는 이전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안군은 사태해결을 위해 이전을 포함한 여러 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를 시도했으나 광신기계 측은 마땅한 부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벽산 블루밍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5일에 이어 18일에도 GEO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신기계의 확약서 미이행 규탄과 함께 방사선투과검사 시설물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아파트 주민들은 22일부터 매일 21조로 시위를 이어가면서 결사반대를 천명하고 있다.

 

광신기계는 자회사인 GEO 코퍼레이션 공장설립 당시인 2014527, 공장 완공 시 추가적으로 신고 되는 장비 및 설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협의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와 함께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 주거환경에 위해(危害)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광신기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아무런 통보나 협의도 없이 2020624일 건축신고와 함께 78일 착공신고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안 입주자대표회의는 설치를 반대했으나 광신기계 측이 공사강행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이에 함안군은 2021122일 군 감사 청문장에서 광신기계 측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광신기계 측은 “RT룸은 검사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외부 방사능 유출 또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또한 확약서는 공장 신축 시 민원발생에 따라 관리본부장이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작성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확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전협의 없이 건축신고를 한 점에 대해 당시 공장 설립에 따른 반대 민원 해소 등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주민들을 기만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방사선투과 검사실이 벽산 블루밍 1차 아파트(726세대)의 정문 앞 약 50미터 이내에 건립된 것은 입주민들의 불안감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위해(危害)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점도 인정했다.

 

함안군은 이에 따라 2021311, 건축법의 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음을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 제한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 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 또는 신고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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