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함안군의회, ‘함안군 농업인 수당지급’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1-04-02 10:28본문
함안군의회, ‘함안군 농업인 수당지급’ 조례 제정
지급 대상, 방법 등만 명시, 지급 시기와 금액은 경남도와 연계
함안군수 제출 안건으로 제출된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30일 함안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함안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난 29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정)의 심사 의결을 거쳐 30일 제27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함안군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증진의 향상을 위해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이며 지급액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함안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며 다만, 함안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지급 시기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며 농어업인 수당 최초 지급 시기와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김동정 산업건설 위원장은 “함안군 농민수당 조례는 함안군이 선제적으로 제정을 했다”면서“이는 경남도와 매칭사업으로 경남도의 농민수당 지급액과 시기가 결정되면 수정 보완을 거쳐 즉각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저작권자(c) 함안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