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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상희 세무칼럼> 주택 수 판단을 위한 “1세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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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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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희 세무칼럼> 주택 수 판단을 위한 “1세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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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보유하는 1개의 주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1세대가 취득하는 3번째(조정대상지역은 2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이 8% 또는 12%로 중과됩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의 요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 명의의 주택 1, 미혼인 만 28세 아들 명의의 주택 1채를 보유한 3인의 가족이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부부와 아들은 “1세대에 속하게 되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아들 명의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으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째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86에 의하면,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로 정의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음이 원칙이나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아들이 월 74만원 이상의 소득(2021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으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주택으로의 거소이전, 주민등록표 상 전출입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동일한 주택 내 거주하더라도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음이 직업, 소득, 지출 등으로 입증된다면 별도의 세대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실질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2주택 모두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3에 의하면, “1세대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개념적으로 소득세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거봉양을 위해 65세 이상의 부모와 자녀가 합가할 시 각각 독립된 세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은 소득세법 상 동거봉양 비과세 나이 기준 60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0812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법과 상이한 규정이었으나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지방세법 상 세대분리의 요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혹은 취득일 기준으로 충족되면 됩니다. 상기 사례에서 주택 양도일 직전 아들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으로 일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실무를 하다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사후검증 과정에서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다른 주택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따로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거나, 취학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 퇴거한 20대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는 실수가 대표적입니다.

 

“1세대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세대분리를 통한 절세의 방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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