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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희망의 투표바람이 보궐선거에 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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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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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투표바람이 보궐선거에 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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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윤 종 란 

 

어느덧 경칩이 지나고 따뜻한 봄 날씨가 한창인 요즘, 오는 47일 우리 지역에서는 함안군의회의원보궐선거(함안군다선거구)가 실시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65%가 넘었던 반면, 2017년 실시한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40%를 겨우 넘겼다.

 

이처럼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 근간(根幹)을 흔들고 그 대표성에도 의문을 갖게 한다. 그 이유는 낮은 투표율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유권자 전체보다는 선거시 자신에게 도움을 준 소수단체의 대변자 역할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궐선거가 언론 등 세간의 관심이 임기만료선거보다 적은 탓도 있지무엇보다 여전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이나 정치 불신이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유권자가 정치에 무관심하면 할수록 잘못된 선택의 악순환만이 되풀이되어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 이럴수록 우리나라가 바로 서기를 하려면 유권자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적극 동참하는 길만이 나라사랑하는 길이요,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보궐선거의 경우는 투표율이 저조해 불과 몇 표 차이로 당선자결정될 가능성이 많아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결과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가 여타 선거보다 월등히 중요하다.

일부 유권자는 재보선일이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생업에 바빠 투표할 시간이 없다고 토로한다.

 

하지만 47일 재·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시간이 임기만료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 오후 8시까지이고, 본 선거 5일 전인 42일과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읍··동마다 설치된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할 수 있는 날은 3일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근로자는 고용주에 대한 투표시간 보장 청구권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만큼 과거보다는 유권자가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투표할 의지만 있다면 투표참여는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47일 재·보궐선거가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미니선거로서 지금부터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을수록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유권자가 발 벗고 나서서 유권자의 힘이 과연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 유권자의 힘은 투표에서 나온다.

 

47일 함안군의회의원보궐선거에서는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모든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 동참하는 희망의 투표바람이 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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