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함안군의회 김정선 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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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31 18:59본문
함안군의회 김정선 의원, 의원직 상실
상고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벌금 150만원 원심 확정
지방의회 의원 궐위로 공석, 내년 4월 7일 재보선 치를 듯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안군의회 김정선(국민의힘)의원이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정선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경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엄용수 후보자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기부 받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선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25일, 1심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에서는 올 6월 25일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 의원은 500만원에 대해서만 받은 것은 인정했고 재판부는 1000만원 중 500만원만 유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상고심인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김정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군 의회 관계자는 “28일 판결문이 의회로 송달되어 왔으며 대법원은 지난 18일 결정, 2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 궐위(闕位)로 공석상태가 발생한 경우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에 재보선을 치르도록 명시되어 있다. 2021년 4월 첫째 주 수요일은 4월 7일이다.
함안뉴스 (hama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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