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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 우롱하는 불법석유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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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0-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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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함안 관내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어 값비싼 경유로 판매해온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경유에 값싼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것이다. 

앞에서는 값싼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결국 불량 기름을 판매하여 부당이익을 착복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다닌 운전자들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그들의 부도덕한 상술에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들은 상당수가 저렴한 판매가를 내세운 곳이어서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더욱 크다.  

불량 경유인 유사석유는 소비자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엔진 손상, 갑작스런 엔진 정지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특히 운행 중 시동이 꺼질 경우 운전자는 사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불량 석유류 제품 판매 행위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재산상 손실과 인명피해를 수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이번 함안지역 불법 석유류 제품의 판매는 최근의 고유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치솟는 기름 값에 부담을 느낀 운전자들은 한 푼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고 주유소는 이를 악용해 경유와 등유가 L당 400~500원이라는 큰 차액을 노려 섞어 값싼 석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이다.그런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함에도 대응은 느슨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유사 석유 판매업소는 최고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나 최초의 적발에 대해서는 1/2경감으로 2,000만원이 부과 되며 영업정지는 1,000만원에 1개월로 산정하여 과징금과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대형차는 한번에 400L가 주유된다.  

걸려도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하루에 판매되는 양으로 볼 때 그리 큰 처벌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어제까지 불법 기름을 판매해왔던 주유소들이 과징금 몇 푼 내고서는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슨한 처벌이 결국 불법 유사석유를 판매를 활개를 치도록 만든 꼴이다.  

이번 함안관내에서 불량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현재까지 9곳에 달해 전체 함안관내 주유소 65곳 중 14%에 달한다. 

실제 불법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의 단속 적발되지 않았을 뿐이다.경찰과 함안군은 주유소에 대한 상시 점검을 통해 더 이상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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